오는 17일부터 7.30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번 재보선 선거운동기간은 17일부터 선거 전날인 29일까지 13일 간이다. 이 기간에 후보자는 홍보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개씩 게시할 수 있고,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있고,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다.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인들에게 전화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재보선이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훌륭한 일꾼을 뽑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의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