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링크는 8일 지난달 3일 공시한 신인재, 원규식 이사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소송 및 두 사람에 대한 경찰 고소건을 모두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한편, 필링크의 신인재 이사는 지난 4일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관련기사 본지 8월8일자 '필링크 경영권 분쟁 마무리되나' 참조)
필링크는 8일 지난달 3일 공시한 신인재, 원규식 이사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소송 및 두 사람에 대한 경찰 고소건을 모두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한편, 필링크의 신인재 이사는 지난 4일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관련기사 본지 8월8일자 '필링크 경영권 분쟁 마무리되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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