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세청장,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합의

입력 2014-07-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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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14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한중 국세청장 회의에서 김덕중 국세청장과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이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에 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이란 과세당국간 합의를 통해 국내 기업과 해외에 진출한 자회사간의 소득을 사전 조정함으로써 이전가격(Transfer Price)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또 양국 국세청장은 세무당국 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김덕중 국세청장은 중국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중국 국세청의 각별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한중 국세청은 지난 1996년부터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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