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배후단지 제조업 투자 규제 철폐

입력 2014-07-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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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11일 시행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에 제조기업 입주신청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월 20일 규제개선 끝장토론회에서 항만배후단지에 제조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기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물류기업에 유리했던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평가기준을 조정해 더 많은 제조기업들이 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울산항 배후물류단지의 경우 지금까지 물류기업의 투자는 지지부진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배후산업단지 기능을 지원하면서 물류기능과 연계된 기계소재, 화학 등의 중소·중견기업의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수출제조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에게는 가점을 준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기준 등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요건을 크게 낮춰 그동안 항만배후단지에 투자의향은 있어도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중소·중견기업들의 입주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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