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왜 이러나…교회 신도 수 조작해 부실 대출

입력 2014-06-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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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직원들이 교회 신도 수까지 부풀려 거액을 대출해줬다가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거액의 외국환 거래에 대해 신고 확인을 소홀히 한 점 등도 드러났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검사에서 수협 A지점이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150억원 규모의 교회 관련 부실 대출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수협의 교회 관련 대출은 신용등급이 1등급이고 여신심사합의체의 승인을 받은 채무자에 한해 신용등급별 최고한도(100억원)를 넘겨 대출할 수 있다. 신용등급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향하게 돼 있다.

그러나 수협 A지점은 2008년 9월 B교회에 예배당 신축을 위해 150억원을 추가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엉터리로 신용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부풀렸다.

A지점은 새 예배당이 설립되는 부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C신도시가 위치하고 신도 수 증가로 교회 부흥이 예상된다며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수협중앙회 본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신도 수 증가는 C신도시 입주예정 인구 10만명에 2005년 통계청 발표 기독교인 비중 18%를 곱해 C신도시 교인이 신규로 2만여명 유입될 것으로 막연히 추정한 것이다.

또한 신축된 교회가 기존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기존 교회의 신도 수와 평균 헌금액 및 증가율을 기준으로 교회 성장 가능성을 심사하는 등 채무상환 능력을 부풀려 평가했다.

이같이 허술한 대출로 인해 지난해 10월 금감원 검사 실시 당시 46억3800만원의 부실이 발생한 상태였다.

수협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발견됐다. 2012년 11월 수협 D지점에서 고객 2명이 외국 거주자에게 11만 달러를 송금했다. 이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간의 증여에 관한 거래에 해당해 신고대상인데도 이 지점은 확인을 소홀히 했다.

2009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수협 2개 영업점에서 3개 기업이 4건(337만 달러)의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는데 수협은 사전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협중앙회는 기관주의에 임직원 32명이 금융 당국에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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