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상호금융 공동대출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

입력 2014-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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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각 중앙회에 공동대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감독원과 농협, 수협, 산림, 신협, 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지난 20일 제2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를 열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회원조합간의 공동대출과 관련,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동대출이란 다수의 회원조합(중앙회 포함)이 연계해 동일 차주에게 동일 조건으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한다.

취급규모는 올해 3월말 현재 4조원에 달하며, 이는 총대출(217조7000억원)의 1.8%에 해당한다.

특히 농협, 수협, 산림은 2012년 2월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강화 이후 공동대출 취급이 2011년말 1조4000억원에서 올해 3월말 3조2000억원으로 131.4% 급증했다.

단, 신협은 2011년 6월 금감원의 신규취급 제한 지도 이후 2011년말 2조9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공동대출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가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면밀한 여신심사 없이 공동대출에 참여하거나 동일 공동대출에 조합별로 건전성 분류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거액의 공동대출이 부실화되면 참여조합의 동반 부실로 건전성이 한순간에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각 중앙회는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6월 중 공통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각 중앙회 내규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중앙회에 공동대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상시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신상시감시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조기경보시스템도 개편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그간 각 상호금융조합의 근거법 및 주무부처가 상이해 잠재 리스크에 대한 공동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가 매분기 회의를 열고 있으며 현재까지 5차례 회의를 통해 △건전성 감독 강화 △조합 사고예방기능 강화 △중앙회 검사기능 강화 △조합 경쟁력 강화 등의 과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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