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새누리당부터 법외정당으로”

입력 2014-06-1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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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관련 트윗

(한인섭 트위터 캡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새누리당부터 법외정당으로 처리하라”고 꼬집었다.

한인섭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truthtrail)에 “해직교사 몇명이 조합원으로 있다고 몇만이 속한 조합에게 법적보호를 박탈(법외노조)로 한다면…몇 명의 국회의원이 형사처벌까지 받고 의원자격까지 박탈당한 새누리당부터 법외정당으로 처리하고 볼 일이다”라는 트윗을 올렸다.

이어 “해직교사 몇명이 조합원으로 있다고 몇만명이 속한 조합에게 법적보호를 박탈(법외노조)로 한다면? …이런 논리대로라면, 청와대, 검찰, 경찰, 대학, 언론…뭐 법내기관이 하나도 없고, 몽땅 법외기관이 되겠군요”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해직교사 9명이 소속돼 있다는 이유로 조합원 6만명이 소속된 전교조에 대한 법적보호를 박탈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위터리안들은 이 트윗을 200여건 가까이 리트윗하며 공감했다.

같은 날 이재화 변호사(@jhohmylaw) 역시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합법’ 판결은 사소한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생명을 박탈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판결이다”라고 비판해 많은 공감을 받았다.

이재화 변호사의 트윗 역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법적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조법 문헌상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교원과 노조의 단결권에 비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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