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항소·가처분 등 법적 대응, 헛일될 가능성

입력 2014-06-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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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벌인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19일 패소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법외노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25년간 지켜온 참교육 활동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전교조는 "즉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댈 수는 없다"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알렸다.

전교조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교조는 참교육 실천활동을 통해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달라는 국민 모두의 명령을 받았다"며 "국민과 함께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첫 단추가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한 전교조 지키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실제 성과로 가시화하기 힘들어 앞으로 전교조는 법외노조 지위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의 활동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함에 따라 따라 시·도교육청에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 공문에는 △7월 3일까지 노조 전임자 72명 복직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단체협상 중단 및 단체협약안 무효화 △급여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단체협약에 따른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참여자격 박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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