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업체 VK가 결국 최종부도로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게 되면서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도 막대할 전망이다.
VK는 특히 소액주주 비중이 높고 지난달 말 부도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이후 호재성 발표를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을 묶어놨다는 점이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보인다.
VK는 7일 기업은행으로 만기가 도래한 어음 17억8100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달 26일 35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부도가 났고, 27일에는 28억원을 막지 못해 2차부도 처리됐다. 이후 28일 이 금액을 모두 결제해 최종부도를 모면했으나, 결국 이번에는 17억8100만원을 막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가 된 것이다.
VK는 특히 지난달 말 1,2차 부도를 모면한 이후 비상경영체제 돌입, 지상파DMB폰 조기 출시, 전환사채 발행 및 ODM 방식 공급계약 추진 등 호재성 발표를 잇따라 내놓으며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았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의 호재성 발표가 나온 기간 동안 VK의 일 거래량은 최대 1억2700만주에 달하는 등 '폭탄돌리기'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VK가 지난 3월말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소액주주 비율은 85.05% 수준이다. VK의 거래정지 직전 시가총액이 402억원임을 감안할 때, 소액주주이 보유한 340억어치의 주식이 사실상 허공에 날아가는 셈이다. 반면 최대주주인 이철상 대표는 11.39%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대주거래로 인해 현재 지분율은 7.70%에 불과하다.
한편, 코스닥상장 규정에 따르면 최종부도 발생시 3일간의 매매정지를 거친 이후 7일간 정리매매에 돌입한다.
이에따라 VK의 투자자들은 다음주부터 시작될 정리매매기간 동안 보유주식을 처분할 기회가 생긴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의 주식을 가진 투자자들이 마지막으로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그러나 정리매매 이후에는 사실상 매매통로가 막혀 현금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리매매기간 중에는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된다. 특히 정리매매는 가격제한폭이 없이 거래되기 때문에 급락의 폭을 가늠할 수 없다는 점에서 투자금을 보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