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여파 안전규제 개혁 ‘올스톱’… 기업 투자도 ‘스톱’

입력 2014-06-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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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해제 건의 2438건 ‘불수용’ 결정…화평법ㆍ화관법 논의대상 제외로 업계 실망감

급류를 탔던 규제개혁 논의가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한 모습이다. 특히 안전 관련규제 완화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재계는 안전규제 완화가 투자 확대 및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실망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11일 정·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개월간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5262건의 규제 민원 중 940건을 수용하고 1291건은 중장기적으로 수용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가 수용하기로 한 주요 규제 개선 내용은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의 실시간 매매체결 허용 등이다.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 추진에 따라 관계부처는 5인 이하 사업장·100만원 미만 금액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던 기존 법령 개정에 착수, 결제액이나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전면 가능하게 됐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30분 단위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거래시스템이 내년 1월부터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완화를 검토할 규제로는 배너·에어풍선 등 유동광고물 합법화(소명조치), 금융규제(LTV·DTI),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등이다.

이처럼 정부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안전 관련규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안전 관련규제 개선 요구 등 2438건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린 것.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선박 운항 수명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준 사실이 논란이 됐던 만큼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개선 건의 불수용 규제로는 내년 1월 시행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을 들 수 있다. 산업계는 소량 및 연구개발용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규정 신설(화평법),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가벼운 규정 위반에 대해 과징금 없는 경고·계도 조치(화관법)를 각각 요구해왔다.

특히 화평법·화관법은 정부와 산업계가 합의를 통해 하위법령이 마련됐던 만큼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법률이다. 화평법·화관법은 애초 정부와 산업계의 극심한 의견 대립으로 진통을 겪다 지난해 8월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갈등이 봉합된 바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화평법·화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 정지 대상이나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업의 부담이 크다”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문제가 부각되면서 규제 완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닌 지나친 규제에 대해서 손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규제 완화의 기대감이 사그라지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1년 이내에 환금할 수 있는 대기업들의 유동자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0대 그룹 81개 제조업 상장사(12월 결산법인)의 유동자산은 250조7667억원으로 2011년 219조1899억원, 2012년 228조3656억원에 이어 증가 추세다. 이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투자에 주저하고 있는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재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경영환경이 워낙에 불투명하다 보니 혹시 모를 자금경색을 대비하기 위해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재계가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나친 안전 관련 규제의 개선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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