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금감원 제재받은 보험사 급증

입력 2014-06-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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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

올해 상반기 금융당국으로 부터 제재를 받은 보험사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보험사 임직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잦은 금감원의 검사로 인해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10일 현재까지 보험사를 대상으로 금감원이 제재한 횟수는 총 26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건과 비교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보험업권별로 보면 생보사 14건, 손보사 12건을 기록해 각각 전년대비 7건, 8건 증가했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생보사 가운데서는 흥국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이 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보사 가운데서도 LIG손보와 흥국화재가 2건을 기록했다.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업권별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제재별로는 PCA생명과 알리안츠생명, 농협손보가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과징금 및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보험사는 농협생명이 지난 3월 9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동부화재는 8억2000만원을 받았다.

이어 AIG손보 3억9700만원, LIG손보 3억4800만원, 알리안츠생명 2억3700만원을 기록했으며, 이외에도 PCA생명 5000만원, 한화손보 5700만원, 미래에셋생명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보험사들의 금감원 제재가 급증하자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삼성화재의 부산 송도 지점에서 설계사가 고객의 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고, 한화생명은 내부 직원이 지인에게 허위 보증 서류를 만들어 준 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보험사들은 금융권의 잇따른 금융사고로 인해 금감원이 검사를 강화해 보험사의 제재 건수가 높아졌을 뿐 내부통제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은행의 KT ENS 사기대출과 카드사들의 정보유출 사태 등으로 인해 금감원이 각종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잡기 위해 수시 검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에 보험사들의 제재가 늘어난 것일 뿐 내부통제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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