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전 회장 처남 권오균 트리아곤 대표 구속

입력 2014-06-07 17:35 수정 2015-01-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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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73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친인척이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7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의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 대표를 구속했다.

권 대표는 유씨와 함께 구원파를 세운 고 권신찬 목사의 차남으로, 유씨의 부인 권윤자(71)씨의 동생이다.

인천지법 박용근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권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권 대표는 ㈜흰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등을 지냈으며 계열사 자금을 경영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유씨 일가에 몰아줘 회사에 수십억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오후 7시30분 경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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