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남더힐’ 부실감정 판정…관련자 엄정조치

입력 2014-06-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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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옛 단국대 부치에 위치한 ‘한남더힐’의 부실 감정평가 관련자를 엄정 조치키로 했다.

국토부는 한남더힐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위한 세입자와 시행사 측의 감정평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양측의 평가서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앞서 세입자와 시행사 측의 감정평가금액 차이가 커 갈등이 커지자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결과다.

세입자 측의 감정평가액은 지나치게 적고 시행사측의 평가액은 지나치게 크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한남더힐’ 600세대에 대해 세입자측의 감정평가에서는 1조1699억원이, 시행사측은 2조5512억원의 평가금액이 나왔다.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 수준은 1조6800억원~1조9800억원 선이다.

국토부는 부적절한 감정평가를 한 평가사와 해당 법인에 대해 자격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등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이번과 같은 부실평가를 막기 위해 대규모 일반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부실감정평가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발급시 감정평가서와 관련서류를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등록을 의무화해 감정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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