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LGU+ 추가 영업정지 보류… 시장조사 돌입

입력 2014-05-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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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사업자 한 곳 선정에 엄중 처벌키로 변경

불법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추가 영업정지가 보류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신 추가 시장조사를 거쳐 주도사업자 한 곳을 선정, 엄중 제재키로 했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시행시기를 결정키로 했던 SK텔레콤(7일)과 LG유플러스(14일)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를 보류키로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보면 영업정지와 과징금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같다”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 실태를 점검한 다음 과열을 주도한 1개사만 사실조사를 거쳐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2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는 일단 보류키로 했다. 대신 이날부터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사실을 파악하고, 과다 보조금 경쟁을 유발한 1곳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시장조사 결과와 추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영업정지 대상과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방통위의 추가 영업정지 보류 결정이 LG유플러스의 행정심판 요청 때문으로 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7일 추가 제재 결정 재고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방통위에 제기했다.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가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제재를 당할 경우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가 방통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각하,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전임 2기 위원회 때인 지난 3월 13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1∼2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3개사에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특히 시장 과열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4일,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당시 이통 3사가 미래부로부터 받은 45일간의 영업정지 이후 추가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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