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전년대비 10~30% 단축

입력 2014-05-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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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년대비 10~30% 단축키로 했다.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간담회에서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실제 연간 조사 건수는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불안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차장은 “내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 모두 동일하게 조사 기간도 예년 대비 10~30% 단축할 계획"이라며 "수입금액 3천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해서는 정기 순환조사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정부는 다양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외국인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PA는 납세의무자가 앞으로 외국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적용하려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해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는 제도다.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간에 이 가격을 적용한 경우 이전가격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게 된다. 이전가격 과세에 대해 납세자와 이견이 있으면 '이전가격 심의위원회'에 적극 회부해 납세자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기업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하면 양측이 수시 회의 등을 갖고 세무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도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외국 기업에도 적용된다.

이밖에도 이 차장은 “국세청과 각 외국계 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세무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집해 국세행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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