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유섬나 체포...국내 송환 절차는?

입력 2014-05-28 10:29 수정 2014-05-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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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체포, 유섬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그의 장녀 유섬나(48) 씨를 27일 프랑스에서 체포함에 따라 현지 사법 당국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유섬나 씨는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으며 현지 경찰은 검찰로 유 씨의 신병을 넘길 방침이다.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프랑스 검찰은 파리검찰청에서 유섬나 씨를 신문해 법원으로 보내게 되며 법원은 유 씨를 최장 40일간 구금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유씨를 한국으로 인도하는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불인도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양국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고 긴밀히 사법공조를 이뤄왔다는 점에서 인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 법에 의해 최소 2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는 인도 대상이 된다. 유섬나 씨는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자문료로 48억 원 등 총 80억 원을 계열기업에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변수는 인도 결정에 대해 유 씨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 씨가 인도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인도의 정당성을 가리는 재판이 현지에서 진행된다. 이럴 경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송환이 미뤄져 유 씨가 최종적으로 국내에 송환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언 장녀 체포 소식에 시민들은 "유병언 장녀 체포, 잡혀도 잡힌 게 아니야" "유병언 장녀 체포, 유병언 씨 거처 알고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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