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청해진해운 임직원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26일에 기소

입력 2014-05-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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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 상무, 해무이사, 물류팀 부장·차장 등 5명이 26일 구속기소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5일 세월호의 복원성(배가 기울 때 되돌아오려는 힘)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수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해무이사 안모씨에게는 세월호 층죽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도 추가 됐다.

이들은 사고 원인인 과적,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에는 과적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화물 적재량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에서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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