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3차공판 두 증인 4차공판서 피고인 돼… 배경은?

입력 2014-05-2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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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4차공판

(스포츠서울TV 유튜브채널)

배우 성현아 성매매 알선 혐의 4차 공판에서 3차 공판때 성현아 측의 증인으로 나섰던 A, B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해 궁긍증이 커지고 있다.

19일 오후 2시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 관련 4차 공판이 진행, 성현아는 담당 변호사 등 관계자들과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알려진 A, B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성현아가 1차 공판 때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들로, 3차 공판에 참석해 진술했다. 그러나 돌연 4차 공판에서 피고인으로 참석, 재판부가 이들을 피고인으로 규정했다고 전해졌다. 증인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뀐 만큼 3차 공판에서 이들과 관련된 혐의가 추가됐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성현아는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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