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 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일부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한 정황이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기획검사국이 지난 15일 발표한 청해진해운 관련 금융검사 중간발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은 신협 대출을 매개로 부당 지원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신협은 유병언 일가 4명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6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은 2007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협 대출 등을 통해 총 727억원을 마련해 다른 관계사에 총 514억원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에그앤씨드는 2007년 9월 한국제약이 9개월 전에 9억7000만원에 취득한 공장을 17억 원에 고가 매입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일부 신협 조합원들은 신협에서 300만~500만원을 신용 대출받아 건강식품 구매 명목으로 소속 교회계좌로 입금한 돈을 기독교복음침례회로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신협은 하니파워에 연체 중인 은행대출(8억2천800만원)을 대환취급, 은행(10.8%)보다 저금리(8.8%) 적용, 연체이자(3천만원) 감면 등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해외현지법인 자회사 설립신고의무 위반, 투자관계 종료 이후 청산보고서 미제출 등 총 16건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금융사와 임직원의 부당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제재하고 부당 대출금은 회수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