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이날 새누리당이 제시한 ‘절충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을 ‘절충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올려놓고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절충안은 국민연금과 연계하고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게 월 20만원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정연은 전날 세 차례에 걸쳐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의 기초연금법 절충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당 소속 보건복지위원 등 강경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당론 확정에 실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도부와 반대파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에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정부·여당 절충안과 야당안을 동시에 상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야당은 애초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일괄 지급하자고 제안한데서 일부를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연 박수현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두 공동대표는 “본회의에 여당안이 상정되면 우리당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 찬반토론을 통해 우리당의 입장을 분명히 국민에게 알리면서 여당안, 또는 우리당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표결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야당이 제시할 수정안은 당초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과의 연계 금지 등의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저 스스로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라며 “제가 등원한 이래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연금과 연계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그것이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의총이 끝난 직후부터 2일 오전까지 의원들 전원에게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절차도 진행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새정연이 여당의 절충안을 사실상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정안을 함께 표결에 붙여 명분을 얻겠다는 계산이지만, 결국 국회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보유한 새누리당의 절충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새정연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 뒤 새누리당안을 표결하게 되는데, 새누리당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안이 부결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수정안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의 주장을 정확히 알리고 처리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