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애플 vs. 모토로라 특허소송 계속 진행할 수 있어”

입력 2014-04-2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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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2차 재판에도 영향 줄 것으로 전망

애플과 모토로라가 스마트폰 기술 특허에 대한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미국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재작년 양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던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지구 연방항소법원은 25일(현지시간) 애플과 모토로라의 스마트폰 기술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 재판의 원고는 애플과 넥스트소프트웨어, 피고는 모토로라솔루션스와 모토로라모빌리티이며 쌍방이 항소했다.

재작년 일리노이 법원은 양측 증인들이 제시한 손해배상 산정액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양측 모두 상대편에게 손해배상과 판매금지 가처분을 요구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양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특허 침해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손해배상액에 대한 심리는 있어야 하며 사실심리생략판결을 통해 쌍방의 청구를 한꺼번에 기각한 것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항소심 결정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애플과 삼성과 2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과 모토로라의 항소심에서 양측은 상대편에 대해 3개씩의 특허를 주장했는데 애플 측이 모토로라 측에 대해 주장했던 특허 중에는 미국 특허 제5,946,647호(이하 647 특허)가 포함돼 있다.

새너제이 재판의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이날 647 특허 부분에 대해 오는 28일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 양측이 증인 신문을 하도록했다. 앞서 양측은 이날 오전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28일 최후변론을 할 예정이었으나 재판 일정이 약간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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