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 체류' 유병언 차남ㆍ딸 소환 통보…핵심 측근 2명 포함

입력 2014-04-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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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세월호

(사진=MBC 방송화면)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외에 체류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과 딸에게 소환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5일 유병언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 씨와 딸에게 오는 29일까지 귀국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차남 혁기씨는 현재 청해진해운의 관계사인 문진미디어와 사진전시 업체 아해 프레스 프랑스의 대표를 맡고 있다. 또 자동차부품 회사 온지구의 3대 주주다.

검찰은 또 같은 계열사인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혜경(52) 씨, 화장품ㆍ건강식품ㆍ전자제품 판매회사인 '다판다'의 대표이사 김필배 씨가 각각 지난해 초와 최근 수사착수 직전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29일까지 귀국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두 김 씨는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귀국하면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등의 실제 경영은 누가했는지 조사할 전망이다. 또 천해지를 비롯해 여러 계열사에 흘러들어간 자금의 성격과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집중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 일부 컴퓨터가 교체되거나 하드디스크 파일을 삭제한 흔적 등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자를 확인해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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