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고발건수 38.6%↑…과징금 부과는 줄어

입력 2014-04-17 14:35 수정 2014-04-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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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및 과징금 부과 건수는 늘어난 반면, 과징금 부과 금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3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수는 61건으로 전년(44건) 보다 3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징금 부과건수 대비 고발건수 고발비율도 53%에서 67.8%로 1.3% 늘었다. 이는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고발건수가 1년 전에 비해 2건에서 13건으로 6.5배로 증가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 건수는 전년(83건)보다 8.4% 늘었지만 총 과징금 부과액은 4184억원으로 전년(5110억원) 대비 18.1% 감소했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증가했음에도 액수가 감소한 것은 부과대상 사업자 수가 2012년 233개사에서 2013년 175개사로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1개 사업자당 부과된 평균 과징금액은 24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액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부당 공동행위 3647억원(87.1%),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280억원(6.7%), 불공정거래행위 186억원(4.4%) 순으로 많았다.

사건별로는 6개 아연도강판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1579억원으로 액수가 가장 컸다. 뒤이어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1160억원, 6개 칼라강판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934억원 등의 순이었다.

작년 공정위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린 377건 중 기업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43건이었다. 소제기율은 11.4%로 전년 보다 2.2%포인트 감소했다. 작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72건이었고, 이 중 53건이 전부승소(73.6%)했고 15건은 일부 승소(20.8%)했다.

한편, 작년 공정위의 전체 사건 접수 건수는 3732건으로 전년 대비 16.3% 줄었다. 사건 처리건수도 3434건으로 2012년 4404건에 비해 22.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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