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에 '속도' 낸다

입력 2014-04-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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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설립 가이드라인 앞당겨...복지부도 의료법 시행규칙 이달중 입법예고

정부가 올 상반기 내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을 위해 규제 완화를 앞당겨 추진하는 등 의료산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당초 예정했던 6월에서 4월로 앞당겨 마련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 9일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며 “특히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당초 계획인 6월보다 앞당겨 마련해 일부 병원에서 준비 중인 자법인 설립의 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빠른 시일내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현 장관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을 위해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이 실제 투자 사례 창출로 이어지도록 범부처적 협업체계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4월로 당겨 올해 상반기 중에 의료법인 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시기적 조정을 한 것이다”며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기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들도 여행·온천·화장품·건강식품 등 다양한 업종에서 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도 의료법인의 투자활성화 및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특히 의료법인이 자법인에서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주 중으로 입법예고 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장례식장, 주차장, 음식업, 소매업, 산후조리업, 이미용업 등 7개 업종에서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이 포함돼 10~11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화장품 제조판매업이나 건강보조식품업 등은 당초안과 달리 부대사업 업종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국내 보험사의 외국 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올 상반기 내에 실제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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