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 각 부처별 지원 일원화

입력 2014-04-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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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각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분야의 지원체계가 구심점을 갖게 된다. 사회적경제는 참여자간 연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으로 높은 관심을 끌며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체계적이지 못한 정부 지원으로 질적으로 미흡한 점이 지적되곤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해 지원 체계를 통합하고, 중복지원에 따르 비효율을 줄이는 등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갖고 대통령 자문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또 사회적경제 계획의 총괄 부처를 기획재정부로 정하고, 산하에 있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확대해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날 마련된 법안은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의 자생을 위해 정책 거버넌스를 통합한다. 신설된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위원회는 각 부처별로 산재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조정하고, 사회적경제연구원은 자활기금,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조성한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운용한다.

또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안전행정부(마을기업), 기재부(협동조합), 복지부(자활기업),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동체회사) 등으로 분산된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책 조정 업무를 기회재정부로 일원화 한다. 특히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자활센터를 통합해 한국사회적경제원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법안은 농·수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생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규정했다. 신설된 사회적경제조직이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 등 전통적 조직과 사업연계 및 자본제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그동안 진보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사회적경제를 새누리당에서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특위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6·4 지방선거 이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에 맞서는 한편, 일방적인 대기업 위주의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경제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국경제의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체제를 지키는 것은 어느 국가든 보수세력의 책임이다. 기본법의 제정을 위해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과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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