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한생명 세무조사 착수…‘불법 리베이트’ 현미경 검증(?)

입력 2014-03-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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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 해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논란이 된 바 있는 신한생명이 그 타깃이 됐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금주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신한생명 본사에 투입, 오는 6월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작년 말 신한생명의 상품권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터진 상황을 감안할 때 그 여느 때 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시 신한생명은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2011년에서 2013년 2월까지 신한생명 퇴직자가 운영하는 특정 쇼핑업체로부터 11억8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이 가운데 9억9600만원은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1억8500만원은 상품권으로 조성돼 일부 금융사들에게 리베이트 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신한생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불법 리베이트에 관련한 검증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신한생명에서 비용처리한 바 있는 11억원 가량의 돈 가운데 현재 구체적으로 사용처가 확인된 것은 7000여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해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농협생명 등 대형 생보사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ING 생명과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 등 외국계 보험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수십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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