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 실태점검

입력 2014-03-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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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TF 구성…위반여부 발견시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 도입된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 태스크포스(TF)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한다. TF는 6개월 주기로 실제 기업현장을 방문해 관련 실태를 점검하며 위반 여부 적발시 직권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공정위는 27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추진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전국을 5대 권역별로 나눠 개별기업을 현장 방문해 면담조사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점검이 이뤄지는 내용은 지난해 이후 새로 시행된 하도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판매장려금 심사지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편의점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 3배 손해배상제를 실시하는 내용 등이 있다.

TF는 중소업자들이 새로 도입된 제도를 잘 알고 있는지, 새로 도입된 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 활용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살피게 된다. 또 제도 도입 이후 부당한 단가인하(후려치기), 부당 판매장려금, 가맹본부와 점주간 관계 등이 개선됐는지 확인하게 된다.

공정위는 5부터 3개월간 현장방문과 설문조사를 하고 8월까지 1차 조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점검결과를 공개해 대기업 스스로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시정하도록 유도하되 법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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