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보험상품 과장광고 민원 주범

입력 2006-05-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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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통신판매보험모집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에 사는 한모씨는 어린이가 재해 및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하게 된다면 어떤 치료비라도 보장하여 준다는 광고를 보고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보험에 가입했다.

한씨의 자녀는 장염으로 10일간 입원치료를 하게 돼 보험사에 치료비 청구를 했지만 진단 병명 중에 기관지염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 민원을 제기했다.

또 김모씨는 홈쇼핑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에 대하여 CT, MRI, X-RAY등 모두 보장해 준다는 의료보험에 가입했다.

김씨는 몸에 이상 증세가 있어 병원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X-RAY를 촬영했지만 진료를 받고 보험사에서는 X-RAY 비용은 보상이 안 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보험사는 홈쇼핑 상담원에게, 홈쇼핑 상담원은 보험사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빴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홈쇼핑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 품목은 계속 늘어가고 있지만 부실판매로 인한 민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잇는 상품들은 보험, 대출, 펀드 등이다. CJ홈쇼핑은 2005년 두차례에 걸쳐 현대캐피탈의 대출상품인 `프라임론`을 판매했다.

이밖에 증권사 펀드 상품도 홈쇼핑을 통해 안방에 소개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굿모닝신한증권은 홈쇼핑을 통해 적립식 펀드를 판매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 중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보험이다. 홈쇼핑에서 판매됐던 보험 상품의 대부분이 일반 상품을 판매했을 때보다 호응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방송이 매주 2~4차례 배정되고 있다. 보험은 방송마다 3000~4000건의 상담전화가 오고, 이 중 40~50%가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홈쇼핑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는 절차가 복잡하고 고객설명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

홈쇼핑을 통한 보험 구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홈쇼핑 업체들이 방송을 통해 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고 전화 주문을 요구한다.

이를 보고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이 전화는 홈쇼핑으로 가지 않고 해당 상품의 보험사 콜센터로 연결이 된다. 따라서 홈쇼핑사는 상품 설명에 대한 책임을 일단 면하게 된다.

문제는 이 콜센터 또한 대부분 본사가 아닌 위주 업체 라는 점.

텔레마케팅 상품은 상품자체가 TM에 맞춰줘 개발이 되기 때문에 설명이 용이하지만 변액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은 전화상으로 절명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콜센터직원들의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충동구매 성향이 강한 홈쇼핑 소비자들의 보험관련 민원이 증가 할 수밖에 없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TV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통신판매보험모집 가이드라인'을 마련, 6월 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TV홈쇼핑 업체들이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 `보험료가 저렴하다'거나 `무제한 반복 보장한다'는 등 표현이 과장된 광고를 할 수 없다.

또 전화를 이용해 보험모집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부당 이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고객들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구해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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