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3일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협보험금 납부율은 약 70%(1239억원·42개)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33개 기업(979억원)만 보험금을 전액 상환했고 9개 기업(260억원)은 보험금 일부를 납부한 상태다.
경협보험은 남북간 거래 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이나 북한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8월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로 수은은 총 59개 기업에 1761억원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9월16일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서 수은은 지난해 10월15일까지 해당 보험금을 회수키로 했지만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30%에 해당하는 17개 기업(522억원)은 보험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중 6개 기업(51억원)은 개성공단 철수를 진행 중이다. 이들 기업이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고 사업을 정리할 경우 해당 공장 및 토지 등의 매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험금 회수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보험금 미반환 기업의 상환 여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또 기업들은 보험금 납부도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9%의 연체이자 부담까지 지고 있다.
보험금 미반환시 남북협력기금 규정에 따라 1~30일 3%, 31~90일 6%, 90일 초과시 9%의 연체이자율이 적용, 올해 1월15일 부터 기업들은 9%의 연체이자를 물고 있다.
이에 수은이 남북협력을 위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지나치게 높은 연체이자를 물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경협보험금 연체이자율은 기본 이자율에 연체이자율을 가산해 물리는 시중은행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보험금 반환은 지급 형평성 차원에서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고, 상환기한 연장 등 경헙보험금 반환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