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영업점 개인정보 관리실태 불시방문 조사

입력 2014-03-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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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대 3000만원

▲방통위가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제공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고객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이미 조사반을 만들어 지난주부터 불시 방문 조사를 시작했고, 관리 소홀 등이 확인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방통위 오남석 이용자 정책국장은 “영업점과 판매점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보관했다가 불법 텔레마케팅 업체 등에 판매하거나 각종 결합상품 판촉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조사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 조사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전국 6만여개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상시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벌써 방통위 조사반이 방문한 매장과 시간 등에 관한 정보가 대리점 사이에 공유되고 있어 불시 방문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선 유통망의 정보 교류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조사가 한차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중 상시 진행할 계획이어서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조사를 벌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채 보관한 정황 등이 포착되면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으면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 등에 넘긴 정황이 발견되면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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