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청약저축ㆍ주택채권 신규업무 3개월 영업정지

입력 2014-03-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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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말 국민주택 채권 횡령사고 제재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에 대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3개월간 일시 영업정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112억원)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제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제재 방안을 결정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KB국민은행의 자체적 횡령 사건 적발, 검찰 즉시 고소, 기금 손실 전액 변상ㆍ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해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ㆍ국민주택채권 신규취급업무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지된다. 이 기간 중에는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 등을 이용해야한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이더라도 KB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ㆍ해지 등은 가능하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은 1981년 주택건설 촉진ㆍ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현재 국민은행을 포함한 6개 시중은행이 대출 및 채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금은 2013년 말 현재 자산 104조원, 대출채권 81조원의 대형 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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