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산HK저축은행 18억 자금 횡령 적발...500만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14-03-16 10:36 수정 2014-03-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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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15명 직무정지 받아

부산 HK저축은행이 자금 횡령 등으로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및 임직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부산 HK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18억원 상당의 자금 횡령 사실을 적발, 과태료 500만원 부과 및 임직원 15명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 HK저축은행 오토금융팀 모 직원은 주식워런트증권(ELW) 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팀장의 단말기 및 책임자 승인거래용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내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NH농협은행 지점에 개설된 본인 명의 예금계좌 등으로 16억8900만원을 횡령해 입금했다.

이후 횡령액을 충당하기 위해 미지급금 1억8000만원, 미수금 5억5800만원의 출금 전표를 허위로 기표하거나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9억2600만원을 출금하는 수법으로 자금 횡령을 은폐했다.

부산 HK저축은행은 내부통제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4월께 부산 HK저축은행 감사는 직원의 비리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서도 조사 및 경영진 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해 9월3일 금융위원회가 부산 HK저축은행에 직원 A씨를 '직무정지 3개월'에 처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이해하지 않는 등 금융당국의 제재도 무시했다.

대출모집인 운영에도 문제를 드러냈다. 부산 HK저축은행은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21명의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상담사 2명을 대출관리 팀장으로 임명해 다단계 방식의 대출모집 업무를 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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