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채시즌 스타트] 모집공고 뜨면 곧바로 지원하라

입력 2014-03-13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준비된 인재 확인방법은 접수순서”… 인사담당자 첫날 접수자들에 관심

최근 모집이 끝난 한 회사의 공채에 지원했던 A(27)씨는 마감 전날 지원서를 보냈다. 어떤 점을 부각해야 하는지,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등에 대해 주변인물을 통해 수소문하다 보니 지원이 늦어졌다고 A씨는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회사 직원은 마감을 이틀 앞둔 시점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채시즌에 접어들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들이 채용공고를 낼 때마다 여러 곳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준비해놓고 재는 사람들이 있다. 이 같은 취업준비생들의 공통점은 마감에 임박해 지원서를 접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업 입장에서 좋지 않은 인상을 받게 된다. 회사 관계자들은 채용공고가 떴을 때 첫날 접수하는 지원자들에게 주목하게 된다. 이는 해당 회사에 들어가 일하고 싶어했고 그동안 준비된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한다. 때문에 인사담당자들은 모집 기간 초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이력서와 자소서를 더 살피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원자들은 공채 시즌 서류 접수시 ‘준비된 인재’라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사담당자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즉, 공고가 나면 바로 접수하는 것이 보이지 않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팁’이라는 것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인재 채용시, 지원 회사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었냐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서류 접수 순서다”라고 말했다.

올해로 6년차 경력에 들어가는 회사원 B씨는 “입사 후 당시 면접을 봤던 인사 담당자가 ‘본인의 접수 순서가 1번이어서 인상에 남았다’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취업준비생들은 회사 지원시 마감 일자보다 2~3일 전에 접수해야 한다. 마감에 임박해 넣은 지원서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게 회사 인사 담당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한 중소기업의 관계자는 “신입이든 경력이든 지원서는 마감일을 기준으로 2~3일 전에 실질적으로 마감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술 게임이 빌보드 입성예고…로제 ‘아파트’ 속 한국 술 문화 [해시태그]
  • 금값은 '최고치' 찍고, 비트코인은 '장밋빛 전망'…어디에 투자할까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MZ가 칼퇴한다고요?…"부장님이 더 일찍 퇴근"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58,000
    • -1.33%
    • 이더리움
    • 3,608,000
    • -2.49%
    • 비트코인 캐시
    • 493,100
    • -2.65%
    • 리플
    • 734
    • -3.17%
    • 솔라나
    • 227,300
    • -0.22%
    • 에이다
    • 496
    • -0.2%
    • 이오스
    • 667
    • -2.06%
    • 트론
    • 220
    • +2.33%
    • 스텔라루멘
    • 131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050
    • -3.65%
    • 체인링크
    • 16,550
    • +1.6%
    • 샌드박스
    • 372
    • -4.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