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정상화]철도공사, 교육·의료·경조사비 폐지

입력 2014-0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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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부채 정부의 중점관리대상 38개기관에 포함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올해 복리후생비용을 전년대비 2.2%(1인당 1.1%) 감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철도공사를 비롯한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점검한 뒤 27일 확정했다.

철도공사는 올해 440억9788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출할 계획이다. 전년도 집행액 450억억8201만원과 비교하면 9억8413만원 줄었으며 올해 당초 예산(500억2923만원)에서도 크게 줄었다.

구체적으로는 중고교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직원의 가족에게 300만원까지 보전해주던 의료비, 조부모 사망시 150만원을 지급하던 경조사비 등의 항목이 폐지됐다. 12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던 장제비와 특별공로금도 없앴다.

휴가제도는 본인결혼시 7일→5일, 자녀·배우자 사망시 3일→2일로 축소했으며 기타 경조사에 2일씩 부여하던 휴가는 폐지했다. 아울러 휴업보상, 장해보상, 관리보전수당 등 다양한 항목의 지급·보상규정을 폐지하거나 개선했다.

철도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조치를 3분기 내로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부채와 관련해서는 2012년 14조3209억원에서 2017년 13조7829억원 선으로 증가율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 부채관리가 이뤄진다면 정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계획과 비교해 9144억원의 부채를 추가로 감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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