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순 변호사 “동양사태 본질은 지배권 유지 위해 그룹 이용한 사기사건”

입력 2014-02-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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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의 본질은 현재현 회장 일가가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양그룹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다”

21일 오전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이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개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 간담회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이대순 변호사는 “동양그룹 사태는 현재현 회장 일가의 지배구조를 유지하려는 구조적인 사기사건”이라고 말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협의회가 진행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증권의 매매 등 거래과정에서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중 일부가 대표가 돼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이 변호사는 “2010년 전후로 동양그룹은 사실상 부도에 가까운 상태였기 때문에 현 회장 일가가 기존 지배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웠다”면서 “동양증권이 자금난에 빠진 동양그룹을 돕기 위해 2010년부터 CMA등 상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즉 1조8000억원 가까운 피해를 주기까지 핵심에는 동양증권 있었다며 동양증권의 사기판매를 강조했다.

이어 “동양증권이 2010년부터 보이스 피싱과 유사한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끊임없이 전화하고 동양그룹 회사채를 강권하다시피 판매했다”며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부실 회사채를 강권하다시피 판매하지 않았더라면 피해금액은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의 서원일 의장은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지만 아직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하며 기존 임원들이 다시 빈자리를 채우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구속 된 임원들이 아직도 공동관리인 및 대표로서 월급을 받아가며 일을 하고 있다”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가령 (주)동양의 박철원 대표 연봉이 1억4400만원에 해당된다며 아직까지도 고연봉을 받으며 자리에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철원 대표는 3564억원의 배임과 횡령죄를 저지른 혐의다.

한편 집단소송의 피고는 동양증권을 비롯,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정진석 전 동양증권 대표, 김철 동양인터내셔널 대표,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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