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주주 ´구자원 부자´에 대한 공판 소식에 LIG그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채 침묵하고 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자원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구 회장은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과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은 각각 징역 4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으며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구 회장의 집유 판결을 다행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LIG손해보험 매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룹 관계자는 "회장께서 풀려났으니 피해 변제와 관련한 여러 현안들과 경영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남 실형 유지'와 '차남 법정구속'이라는 상황 때문에 당혹해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기업어음 발행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한 만큼 이를 사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없지 않았지만 선고 결과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