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CP) 발행 사기로 기소된 구자원 LIG 회장이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자원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구 회장은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구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보다 3년씩 낮춰 구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구 부회장에게는 징역 9년, 구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5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구회장 일가는 LIG건설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22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