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비해 과도한 임대료를 부담하는 이른바 '렌트푸어'가 서울에만 27만~31만 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7일 서울연구원의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가 넘는 가구는 서울에 26만7000가구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또 임대료를 지출하고 남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도 31만1000가구로 서울 전체가구의 8.8%가량 됐다.
수도권 전체로는 렌트푸어 가구 수가 임대료 비율 방식으로 46만3000가구, 잔여소득 방식으로는 69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료 비율 기준에 따른 렌트푸어의 62%는 소득 10분위 중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이지만 7분위 이상 고소득층도 20% 가량 포함됐다. 고가 전·월세에 사는 고소득층도 상당 수가 렌트푸어에 해당된다는 의미다.
반면 잔여소득 방식에 따른 렌트푸어는 저소득층이 9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구주는 60대 이상인 경우가 47%였으며, 30대 이하도 30%에 달했다.
임대 유형에 따른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은 월세(보증부 월세)가 20.06%이고 전세가 11.07%로, 월세가 더 부담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소득 2분위 이하 저소득층만 놓고 보면 전세가구(45.54%)의 임대료 비율이 월세가구(28.44%)보다 더 높았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하락과 저금리가 맞물려 2015년부터는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월세의 비중이 전세를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를 쓴 박은철 연구위원은 "임대료 과부담 가구는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금 등 직접적인 주거지원을 할 때는 잔여소득 방식을 적용하는 등 정확한 대상 판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선 현안마다 단기적인 대응을 하기 보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