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부납부기술료’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

입력 2014-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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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납부기술료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술료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와 연구현장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음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미래부는 그동안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부담 완화와 연구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술료 납부수단 개선 등 6개 분야에 대한 범부처 표준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표준화 방안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됐다. 또 미래부 등 8개 부처의 기술료 납부 관련 서로 다른 서식을 1개의 서식으로 통합해 연구기관의 혼동예방과 행정시간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기술료 감면기준 확대와 기업 수요를 반영 납부기간의 합리적 조정도 이뤄졌다.

농진청(현행 20%)과 복지부 및 농림부(현행 30%)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최대 40%까지 감면혜택이 늘어난다. 또한 정액기술료는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경상기술료는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표준화했다.

미래부는 앞으로도 연구현장 간담회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술료 제도에 대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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