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전대 의혹 황영조 감독 고발

입력 2014-01-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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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황영조(43)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 감독을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감독은 서울시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체육계 공로를 인정해 싼값에 사용 허가를 내준 잠실 주경기장 사무실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체와 전대차 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전대차 계약은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뜻한다.

황 감독은 서울시에 연 5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왔으나 전대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받는 기업체로부터 보증금 없이 연 130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16일 황 감독을 불러 불법 전대 여부를 확인하는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황 감독이 불참해 무산됐다. 황 감독은 청문회에 참석하는 대신 사무실을 자진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황 감독과의 사무실 계약을 취소하는 동시에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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