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부정 사용 최우선 처리…손실보상 적극 추진”

입력 2014-01-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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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3사, 신용카드 재발급·결제내역 통보 SMS 무료 제공

금융당국이 카드사 정보유출에 따른 카드부정 사용에 대한 분쟁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조정기간도 단축한다. 개인정보 악용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피해발생 시 손실보상을 적극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17일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카드 정보유출 피해자 구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부터 정보유출 내역이 고객에게 통지되고 피해구제 절차가 개시된다. 정부는 금융회사별 고객정보보호 계획을 이달 말까지 제출받아 다음달 중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추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처벌강화 등을 통한 재발방지를 위해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개별 금융업법 등 제도개선도 오는 3월 실시할 예정이다.

정보가 유출된 실제 고객의 수는 탈회자·사망자·기업회원 등을 제외하면 당초 검찰발표 숫자보다는 감소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숫자와 유출내역 등은 확인 작업이 완료 되는대로 조속히 금감원과 해당 금융회사가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감원은 ‘정보유출감시센터’를 통해 정보유출 경로파악 및 피해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혐의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TF 관계자는 “유출된 정보내용 중 신용카드 비밀번호, CVC값 등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허위결제 등에 악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검찰에서도 불법 수집자와 최초유포자가 검거됨으로써 외부로의 추가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유출사고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사례로 확인된 경우는 아직 없다.

정보유출 카드 3사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경위, 시점 등을 신속하게 확정짓고 정보유출 고객에게 SMS,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정보 조회가 가능토록 하고 전화 등을 통한 개별 통보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카드사별 피해 접수 콜센터 및 피해대책반을 설치, 24시간 운영하고 금감원 정보유출감시센터와 핫라인을 구축해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회원 동의를 받아 신용카드 재발급, 일정기간 동안 결제내역 통보 서비스(SMS) 무료 제공,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정지 요청 등을 실시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최대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TF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하는 총괄 TF와 3개의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된다. 총괄 TF에는 금융위, 안전행정부, 방통위 등 유관부처와 IT·보안분야 민간전문가,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참여하며 실무작업반은 제도개선, 내부통제·IT, 금융회사 점검·분석 등 3개로 운영된다.

TF는 정보유출 내역 조속 통지, 추가확산 방지 노력, 피해구제절차 마련 등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금융당국과 해당회사 및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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