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상 고액 세입자 대출받기 힘들어진다

입력 2014-01-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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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서 발급 중단 주택매매 유도키로

내달 부터 6억원 이상 고액 세입자에 대한 대출이 한층 강화된다. 또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대출 조건을 엄격히 해 은행권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를 방지할 방침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전세 보증금 6억원 이상의 고액 세입자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을 전면 중단한다. 고액 세입자를 매매로 유도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현재 전세 보증금 5억원 이상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 보증금 3억~4억원 이상 전세 주택은 보증 한도를 현행 90%에서 액수별로 차등화해 최대 80%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 속도 조절에도 나선다. 은행권 대출 자제 압력에 따른 풍선효과로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5억원 이상 토지담보대출에 대한 외부감정평가를 의무화해 담보가치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토지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조정해 과다대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체 대출 연체율(4.05%)보다 2%포인트 이상 높은 6.67%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의 비조합원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상호금융 및 카드론 등 취약 부문의 잠재 위험 점검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적격대출도 첫 선을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를 중장기로 분산해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금리를 사전에 제시해 취급은행의 금리 리스크를 완화해 주는 금리제시형 적격대출도 출시를 준비 중이다.

통합형 정책 모기지론인‘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생애최초 구입자인 경우 7000만원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었지만 건전성 측면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말 최악의 금융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다만 1000조원 수준에서 가계부채가 더 늘지 않도록 총량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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