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제한 완화

입력 2014-01-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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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의무도 면제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사업인 행복주택의 용적률·건폐율 제한 등이 완화된다. 또 행복주택을 지을 때는 주변에 학교를 더 짓지 않아도 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된 법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이 완화된다. 구체적인 완화 범위는 앞으로 시행령에 따라 정하게 된다.

또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기준, 대지의 범위나 조경, 공개공지, 주차장 확보 등에 대한 각종 제한도 완화된다.

행복주택을 지을 때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시설·숙박시설·업무시설 등을 함께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국·공유지도 행복주택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해주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마련됐다.

국·공유지 사용허가나 대부 기간도 최장 50년(통상 5년)으로 확대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토지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할 수도 있도록 했다.

아울러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때 반드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행복주택 사업시행자에게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다만 사업 시행지역 인근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행복주택용 부지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 외에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SH공사 등이 보유한 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 토지, 미활용 공공시설용 토지, 공공시설 부지 등으로 정해졌다.

한편 공공주택법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된 공공주택 브랜드인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명칭을 폐기하고 ‘공공주택’으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법 명칭도 종전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법’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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