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 국가비상사태시 신고 안한 의약품 제조 가능

입력 2013-12-3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무회의, 약사법 개정안 의결… 유사시 의약품 신속확보 취지

생물테러나 방사성 물질누출 등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 시엔 제약업체가 신고 하지 않은 의약품도 만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난, 범죄 등에 의한 국가적 비상상황이 닥쳤을 때 필요한 의약품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생산·수입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 비상시 관계부처장이 요청하면 해당 의약품에 대해 품목허가나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업체도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기존에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살충제 등의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이외에도 현행법은 의약품에 대해서만 품목 허가·신고 후에도 성분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평가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의약외품으로 재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4: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059,000
    • +3.88%
    • 이더리움
    • 3,177,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434,700
    • +4.97%
    • 리플
    • 727
    • +1.54%
    • 솔라나
    • 181,400
    • +4.61%
    • 에이다
    • 461
    • +0%
    • 이오스
    • 666
    • +1.99%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00
    • +5.37%
    • 체인링크
    • 14,140
    • +1%
    • 샌드박스
    • 341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