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는 연 최고 34.9% 이자율 한도 안에서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최고이자율이 39%에 달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3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라 현재 개인신용대출 이용자 429만명 가운데 264만4000명이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1인당 13만1000원씩 총 3478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부정적 효과도 우려된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중심으로 한 32만4000명은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 중 11만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빠져 465억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당초 금융위가 최고이자율을 39%에서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이유다. 이에 대해 정무위는 민주당 등 야당의 입장을 담아, 금융당국이 대출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들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대부업 개정안에 부대의견을 달았다. 햇살론이나 미소금융과 같은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이 일부 관철된 셈이다.
여야는 이번 대부업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2년으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금리인하로 인한 불법 사금융 즉 암시장이 활성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 2년 후에 다시금 금리인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복안인 반면, 민주당은 2년 뒤 재논의를 통해 지난 총·대선 공약대로 30% 수준까지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6년 봄께 이번 개정안의 일몰이 돌아오면 여야 간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둘러싼 갈등이 올해 연말처럼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