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 의미는?

입력 2013-12-19 07:20 수정 2013-12-1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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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오후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이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비롯해 받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고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산정하는 기초가 된다.

정부는 지난 1988년 예규로 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만들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해 적용했다.

또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보상 등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것으로 사유 발생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날짜로 나눈 금액이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각종 수당을 비롯해 퇴직금 등도 증가하게 된다.

한편 이날 법원은 이번 최종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사 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하면서도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다.

법원은 "정기 상여금에 관해 신의 성실의 원칙 적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임금 청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무효라고 주장해 기업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떠안길 경우 소급적 추가 청구를 불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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