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내년부터 장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란 발행기관이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으로 담보 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한 변제청구권에 의해 이중으로 담보(Dual Recourse)되는 채권이다.
채권 발행자인 은행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고 보험사 등 투자자는 양질의 안정적인 투차처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채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장기·고정금리 대출이 활성화돼 가계부채 안정화도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한도를 총 자산의 4%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총 자산은 2033조원으로 약 81조원 규모의 커보드본드 투자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다만 과잉대출 억제, 가계부채 구조 개선 등을 위해 커버드본드 기초자산 요건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도입했다.
금융회사는 기관 요건과 건전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적격 발행기관이 될 수 있다. 자본금 1000억원 이상, BIS비율 10% 이상 등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갖춘 기관에 허용하되 우선 신뢰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만 발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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