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지수 도입, 공공입찰기준 반영한다

입력 2013-12-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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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朴대통령에 보고

정부가 기업의 청년고용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고용지수’를 도입한다. 또 고졸 근로자가 군복무 후에도 같은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남민우 위원장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위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업별 청년고용규모, 매출액 대비 고용수준 등을 분석한 청년고용지수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수의 측정은 그 해의 고용계획과 최근 3년간 청년고용실적을 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청년고용지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지수는 정부의 입찰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에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기준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향후 다른 사업분야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졸채용 지원방안으로는 군복무 문제가 중소기업 고졸채용의 큰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고졸 취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졸 근로자가 군 복무 후 6개월 이상 같은 기업에 근무하게 되면 해당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고졸 취업자들의 선취업·후진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취업자나 재직자에 대한 특별전형 규모를 올해 5580명에서 오는 2016년에는 1만명까지 늘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지급을 우대하기로 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로 운영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으로의 청년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우선 중소기업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하던 취업지원금 지급 범위를 제조업 생산직에서 정보통신·전기·전자 등의 업종까지 확대한다. 지원하는 금액의 수준도 제조업생산직은 2013년 200만원에서 2014년 220만원, 정보통신·전기·전자는 내년 기준 180만원 등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이 실력 있는 고급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요원 채용조건부 계약학과’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4년제 졸업자 대상이며 대학·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기업에서 전문요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청년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벤처 창업 촉진을 위해 특허심판기간은 3년 내에 9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고 금융지원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확대해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청년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 등 소셜벤처 창업을 꿈꾸는 청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자금 총 150억원 규모를 우선 지원한다. 각 지역별로 사회적기업 거점 대학을 확대해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심 있는 청년들이 늘 모일 수 있는 공간도 만든다.

사회적기업 등 소셜벤처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중 150억원 규모를 소셜벤처 창업 청년에게 우선 지원, 각 지역별로 사회적기업 관련 거점 대학을 확대하여 관련 전문가 양성 관심있는 청년들이 상시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위 관계자는 “’지역일자리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청년의 지역일자리, 주거 등 청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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