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손질 불가피… 임금체계 개편 신호탄?

입력 2013-12-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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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포함 땐 관련소송 수천개로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예정된 가운데 초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2시 이와 관련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질 경우 관련 소송이 수천개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 국내기업 506곳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문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절반 이상이 통상임금 패소 시 지급해야 할 임금 차액을 ‘전혀 감당할 수 없다’(18.2%) 또는 ‘감당하기 어렵다’(37.9%)고 답했다.

줄소송은 지난해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발생했다.

분기별·반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 법원 하급심 판결은 이미 정기성을 1임금지급기(월급 기준)로 한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라도 정기적이기만 하면 정기성을 인정해 왔다.

최근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부분 고정성이다.

이날 선고를 앞둔 사건에서는 상여금 지급 조건이 신규 입사자, 2개월 이상 휴직자, 복직자에게 근무 일수를 구간별로 나눠 지급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근속기간, 근무일수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상여금까지 포함한다면 고정성의 개념은 확대된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현재 임금체계는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폭넓게 인정한다면 통상임금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부담은 소송에서 패소해 임금차액을 일시적으로 지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상승된 임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대법원의 판례가 굳어질 경우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노동계는 통상임금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국회에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한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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