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교원노조법 개정안 처리 보류

입력 2013-12-1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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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보장’ 법안...2월 임시국회로 연기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여야간 견해차로 합의가 불발됐다. 심의는 내년 2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강하게 주문했지만 새누리당에서 강력히 반대해 보류됐다”며 “그러나 법안이 제기된 필요성은 공감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때 첫째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해직여부와 관계없이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10월 고용노동부가 해직자의 노조가입 허용 규약을 문제삼아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 박탈을 통보한 이후 개정안을 마련,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고용노동부의 합법노조 지위 박탈 통보 이후 전교조는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육아 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현재의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와 함께 사전고용영향평가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 등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과 구직서류반환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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